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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19. 선고 2010누44445 판결
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3719 (2010.11.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738 (2009.12.22)

제목

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실제로 동을 매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누444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금속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3719 판결

변론종결

2011. 6. 24.

판결선고

2011. 8.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사업분 법인세 61,091,9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3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564,350원과 2008년도 사업분 법인세 61,091,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시 XX동 000-0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시 소재 소외 주식회사 XX코닝(이하 'XX코닝'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73,673,9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매입액을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XX코닝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입액 관련 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9. 10. 1. 원고에게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564,350원의 경정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2008년도 사업분 법인세 61,091,960원의 경정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22.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닌데도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위장되어 발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는데도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위장되어 발행되었을지라도 실물거래를 수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은 법인세의 손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XX코닝은 사업장이 OO시 OO구 OO읍 OO리 000-0로 되어 있었으나 2008. 7. 28 위 주소지 소재 사무실을 임대한 후 2개월 정도만 이용하였고, 고철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다.

나) 소외 송AA은 XX코닝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 천BB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XX코닝을 인수한 후 2008. 7. 28. 소외 최CC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 하였다. 그 후 송AA은 XX코닝 명의의 인감과 도장을 관리하였으며, 수수료 3%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박DD과 정EE에게 XX코닝 명의의 계좌 2개와 도장을 건네주었다. 송AA은 부산 지역에서, 소외 박DD, 정EE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실물거래 없이 XX코닝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송AA은 박DD과 정E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수수료 3%를 지급받았으며, 송AA, 최CC은 원고의 대표이사 이FF를 알지 못하였다.

라) 다만 임GG은 2008. 9. 초순경 △△산업에서 에이(A)동(鋼), 비(B)동(鋼) 등 22톤 내지 24톤을 상차하고 이를 운송하여 원고에게 하차하였고, 원고측으로부터 운송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원고가 박DD의 입회 아래 이 사건 거래 물건인 동(鋼)을 계근한 후 6부의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여 그 중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는 3장의 계량증명서상 계근 중량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동의 중량이 일치한다.

바) 원고는 2009. 9. 4. XX코닝 명의 계좌로 191,041,29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 5, 7, 13, 1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임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그리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나타나는 사정 즉, ① XX코닝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주는 자료상으로 원고가 XX코닝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 물건인 동(鋼)을 공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XX코닝으로부터 공급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점에 공급대상 물건인 동(鋼)을 매 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XX코닝 이 실질적으로 동(鋼)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XX코닝이 공급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계산서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위장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9. 4. XX코닝 명의의 계좌로 191,041,29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제4, 9,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전에 박KK의 소개로 알게 된 XX코닝의 영업담당이라는 박DD로부터 XX코닝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이사의 인감 증명서, 등기부등본을 제시받았고, 이 사건 거래 전에 당시 XX세무서 조사계에 근무 하였던 소외 서MM에게 이 사건 거래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하여 서MM으로부터 XX코닝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 정상적인 실거래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XX코닝이 이 사건 거래 물건인 동(鋼)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달리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임GG은 이 사건 거래 물건인 동(鋼)을 △△산업에서 계량하고 상차하여 원고에게 하차 후 계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거래 물건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XX코닝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나) 더구나 이 사건 거래 물건인 동을 상차하기 전에 작성한 계량확인서에는 공급자가 □□비철로 기재되어 있는데 □□비철은 비철금속 도・소매업체로서 2007. 7. 30. 폐업 이후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업체이다. 또한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3장의 계량증명서의 공급자란에는 위 계량확인서의 공급자와는 달리 XX코닝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공급업체가 XX코닝이 아님을 조금만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인데도 전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귀결된다.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판결 참조).

나)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거래처가 실제 거래와 달리 허위로 작성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XX코닝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2008. 9. 초순경 이 사건 거래 물건인 동(鋼)을 실제로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실제 공급받은 업체가 아닌 XX코닝 명의의 법인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거래 물건인 동(鋼) 매입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처리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실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원고는 자신의 계좌에서 2008. 9. 4.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입액인 191,041,290원을 XX코닝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있어 위 이체된 금액이 이 사건 거래 물건인 동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더구나 임GG은, 본인이 직접 2008. 9.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 물건인 동(鋼)을 운송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서 작성과 제l심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이러한 임GG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지 못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4) 원고가 박DD의 입회하에 이 사건 거래 물건 계근 후 6부의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여 그 중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3장의 계량증명서상 계근 중량과 이 사건 세금 계산서상 동(鋼)의 중량이 일치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한 다음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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