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2. 05. 22. 선고 2011구합328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014 (2011.05.12)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로 구리를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구리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음

사건

2011구합328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상사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4.

판결선고

2012. 5.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철금속 등을 수집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DDDD 주식회사(이하 'DDDD'이라 한다)로부터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EE비철 지FF으로부터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 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하여 선고 및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DDDD 및 EE비철로부터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위장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빙불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0. 7. 1. 원고에게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DD,EE비철과 거래하면서 위 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사본, 입고전표,계량표, 계량증명서, 현장사진,통장사본 등 충분한 증빙자료를 구비해 두는 등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2007. 9.경 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여 세무조사 결과 무혐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을 제3 내지 8, 11 내지 14,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DDDD, EE비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로 그 구리를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DDDD의 사업장인 순천시 OOO동 OOOO 상가 0층 0호는 1999. 2. 1.부터 GGG입시학원으로 사용되던 곳이고, 그나마 2009. 1.경부터는 계속 폐문 상태였다.

② DDDD의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순천시 OO동 000는 HH자원 및 황금자원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가품인 구리 200여 톤을 야적할 시설장치나 면적을 갖추고 있지도 아니하다.

③ DDDD은 재무제표상 고정자산이나 상시 근무하는 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④ 원고가 DDDD으로부터 매입한 구리는 DDDD의 사업장 소재지인 순천시가 아닌, 경산시, 안산시 등지에서 운반되었다.

⑤ 원고가 제출한 계량증명서상 차량번호 역시 DDDD에서 보고한 지입차주 등의 차량번호와 일치하지 않았다.

⑥ DDDD이 2008년 2기에 구리를 매입하였다는 II산업 역시 자료상 혐의 업체에 해당하고(DDDD은 그 매입증빙 또한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DDDD이 2009년 1기에 세진비철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⑦ 원고가 DDDD에 송금한 물품대금은 수일 내로 II산업의 계좌 등을 거쳐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이는 금융조작을 통해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에 해당한다.

⑧ EE비철의 사업장인 화성시 봉담읍 OO리 0000 JJJJ 000 000호는 면적 17㎡의 조그만 사무실로서, EE비철은 3개월분의 임차료만을 지급한채 책상 등을 두고 잠시 업무를 보다가 폐문하였고, 달리 고철을 상・하차할 만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세금을 납부한 바도 없다.

⑨ 원고가 EE비철에 송금한 물품대금 역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⑩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DDDD, EE비철은 실제 구리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구리의 실제 매입처는 DDDD, EE비철이 아닌 제3자라고 판단된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08.12.26.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 하에서 과세 자료를 양성화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뭇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갑 제6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15 내지 17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원고는 DDDD, EE비철이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구리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

① 원고가 종사하고 있는 폐자원업계는 위장 및 가공거래의 가능성이 크므로,원고로서는 새로운 거래처에게서 구리를 공급받기 전에 거래되는 구리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그 거래처가 구리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특히 원고의 경우 실질적 대표자인 장병준이 동종 업종에 종사하면서 수차례 세무조사를 거치는 동안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DDDD EE비철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DDDD, EE비철의 사업장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는 구리 등의 보관이 불가능한 사무실로 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원고는 추가로 위 업체들의 야적장이나 자금력 또는 비철수집력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④ 원고는 DDDD으로부터 구리를 매입하면서 운전기사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두었으나,위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구리가 DDDD의 사업장 소재지인 OO시에서 운반되는 것이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⑤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계량증명서 역사 계량신청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그 발행장소 역시 DDDD의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한 경산시,안산시 등으로 되어 있었다.

⑥ 원고는 세금계산서 사본, 입고전표, 계량표, 계량증명서, 현장사진 등을 구비 하는 방식으로 2007. 9.경에도 세무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QQQQ, EE비철과 거래할 때에도 동일한 증빙 등을 갖춰두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이 오로지 위 증빙을 갖춰둔 데에 기인한다거나 피고가 통일 증빙을 갖출 경우 차후에도 세무조사에서 계속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원고가 그 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