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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8. 21. 선고 2009누8085 판결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만으로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2665 (2009.02.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6서0025 (2006.08.25)

제목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만으로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요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폭탄 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0,883,37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244,20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5,516,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12, 17호증, 을 제19호증 의 1, 2, 을 제22,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4. 2. 본점 소재지를 ○○ ○○구 ○○동 00 □□□□ 0층 000호로 하여 금지금(金地金) 등의 제조, 도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 4. 13.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주식회사 ▷▷골드, 주식회사 ◁◁ 골드, 주식회사 ▽▽골드, 주식회사 ◆◆쥬얼리, ♣♣쥬얼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978,009,800원 상당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을 매입하고 당일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공급자들로부터 매입거래에 따른 별지 1.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의 세금계산서 15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위 매입한 이 사건 금지금을 2004. 4. 13. 부터 같은 해 9. 20.까지 홍콩 소재 외국회사인 □□골드에게 가액 합계 8,066,102,600원에 수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위와 같은 수출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2004년 제1기분, 2004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와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각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2005. 6. 28.부터 같은 해 7. 8.까지 원고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 제하고, 법인세에 관하여는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0,883,37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244,20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5,516,2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12. 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8. 2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사건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거래업체들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에 기재된 주소와 영업장소가 일치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금지금을 수취하면서 거래명세표, 물품인도증 및 물품매매계약서를 동시에 수취하고 해당 물품대금을 거래업체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18, 을 제6호증의 1내지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11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 21호증, 을 제23, 24호증, 을 제26, 28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6, 을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2년경부터 2004. 12. 31.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전까지 ○○ ○○ 소재 귀금

속업체들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영세율 또는 면세로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금지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업체)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킨 후,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만연하였다.

(2)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금지금 또한 모두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는데, 위 모든 단계의 거래는 대부분 해당 금지금의 수입일로부터 1일 내에 이루어졌고, 또한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단계에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또는 무납부하고 도주하는 소위 폭탄업체가 반드시 관여되어 있었으며, 과세전환 후 이 사건 금지금은 전부 원고에 의하여 홍콩에 있는 □□골드로 수출되었다.

(3) 원고 및 거래업체들이 비치하고 있는 운송장 등의 기재에 의하면 금지금이 수입 되어 수입신고 후 반출 전에 관련 업체들에 이미 운송이 된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 는 경우도 있고,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드에서 금지금이 출고될 시점에 이미 수출업자인 원고로부터 수입업자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자금결제가 끝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수입한 홍콩의 □□골드는 2004. 4. 13. 처음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원고로부터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은 채 금지금이 국내에서 발송되기도 전에 수출대금을 선입금하기도 하였다.

(4) 홍콩의 □□골드는 2003. 12. 3. 귀금속 등의 무역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 된 회사로 국세청 직원의 현지 방문시 위 □□골드의 AAA 매니저는 한국 업체와 금 괴 거래를 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나 한국 거 래처 등에 대한 답변을 일체 거부하였고, 원고의 실제 경영자인 유BB은 ○○지방국 세청의 범칙조사 당시 수출처의 소재지, 거래상대방, 처음 수출협상은 어떻게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5) 원고는이사건금지금의수출당시그수입시에납부된관세에대하여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따른관세(수입가액의3%가부과되었다)의환급을신청한바없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l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 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며(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거래에 따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홍콩에 수출하여 상당한 이득을 남기기까지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금의 수업으로부터 수출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과정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존재한다는 사정들만 으로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오로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폭탄업체와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무효라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수입가격보다 싼 가격에 수출을 하는 것은 국부유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수출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재화의 수출가격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위 주장 또한 더 나아 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나아가,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과정과 거래가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 지금 거래 당시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징수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그 가액을 형식적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으로 나누어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이 허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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