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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4. 23. 선고 2009두2580 판결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34707 (2008.12.19)

제목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으며, 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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