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 04. 04. 선고 2016누76079 판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619 (2016.11.03)

제목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의 증명의 정도나 방법이 다른 이상 검사의 불기소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제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사건

2016누760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이○○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3. 선고 2015구합75619 판결

변론종결

2017. 3. 7.

판결선고

2017. 4.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6,544,470원(가산세 721,682,45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4,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원고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소관 관서의 장이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하는 거래정보 제공요구'는 세무조사를 위한 경우로 국한되고, 금융거래정보 조회의 실질은 직접 그 거래당사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며,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조사도 세무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에서 세무조사는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②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③ 질문을 하거나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소관 관서의 장에 대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금융거래정보를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경우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질문・조사권의 행사 자체가 아님을 전제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보유 장부 등을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한편 개별 세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기간이 제한된 세무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충실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실명법이 세무조사의 준비행위로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를 허용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관 관서의 장이 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8 제1항의 규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이나 원고의 실제 거주 여부 등에 관한 자료 수집을 하는 정도의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곧바로 확정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등에까지 나아간 것도 아니므로 세무조사 준비행위로서의 실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8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아래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피고의 2014. 9. 30.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금융기관의 본점 전산실(업무지원센터)로 송부되었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각 점포별 금융거래정보 제공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본점 산하에 업무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그곳에서 금융거래정보 조회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조회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특정 점포의 거래정보에 한하여 회신할 뿐이다. 실제로 이 사건 ○○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를 보면 "위 요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수신처(○○은행 ○○중앙지점)로 지정되어 있는 명의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하였음"이 밝혀져 있다(2016. 8. 17.자 ○○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피고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금융실명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이에 기한 세무조사 역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5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누3470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기본적으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객관적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단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내용의 당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보충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배제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부과처분이 가능하였다. 또한 피고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의 '사용목적'란에 '상속세 조사'라고 기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란에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기재되었을 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가 기재된 바 없으며, 실제로도 본점일괄조회가 아닌 특정 점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이루어져 그러한 자료만 회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피고의 세무조사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고, 위 하자와 이 사건 처분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3행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한 사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일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에 이메일로 질문사항을 발송하였는데 피고가 2014. 10. 24. 원고에게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를 할 무렵까지 그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정○○는 2014. 10. 29.에야 진술서(갑9호증)를 회신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마지막 행의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 ⑤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가로 사용해 왔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임대사업 자체를 매수인인 주식회사 □□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에도(을14호증의 1)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처럼 2013. 7. 22.자 매매계약서의 제목을 '단독주택 매매계약서'로 하여 매매계약서(을14호증의 2)를 작성한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무렵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임대면적을 1층으로 축소 기재한 점(을9호증의 1), ⑦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갑13, 14호증), 이는 원고의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는 삼지 않겠다는 검사의 결정일 뿐이고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의 증명의 정도나 방법이 다른 이상 이러한 점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제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