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두19195 판결
법인세 및 방위세 고지세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법인세 및 방위세 고지세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설령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보다 많은 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