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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1. 17. 선고 2006두28775 판결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국승]
제목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기각 결정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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