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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7. 23. 선고 2009두6292 판결
분양권의 양도와 분양대행의 차이에 따른 양도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8누1078 (2009.04.1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부4223 (2006.08.29)

제목

분양권의 양도와 분양대행의 차이에 따른 양도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이익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이는 분양대행이 아니라 분양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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