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인천지방법원 2007. 11. 29. 선고 2007구합3637 판결
차명계좌를 이용한 임대료수입이 실제 임대수입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차명계좌를 이용한 임대료수입이 실제 임대수입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탈세제보 과정에서 확보한 실제 계약서 내용과 이 사건 계좌 내역을 대조하여 고액이라도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로 인정되는 부분을 구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3,000만원 이하 금액은 임대료 및 관리비로 추정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 것은 고도의 개연성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4.10.에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금 309,663,140원, 종합소득세 금 709,114,9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7.8.13.에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56,839,4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구 ◯◯동 ◯◯◯-44 소재 지하 1층, 지상 7층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고 한다) 중 3311.13분의 3310.13 지분을 소유하고, 위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5.10.26.부터 2006.2.28.까지 실시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1년 1기 192,210,681원, 2001년 2기 182,866,891원, 2002년 1기 184,154,922원, 2002년 2기 85,587,915원, 2003년 1기 258,111,830원, 2003년 2기 168,863,804원, 2004년 1기 220,111,799원, 2004년 2기 155,599,352원, 2005년 1기 201,770,117원, 2005년 2기 176,615,188원, 합계 1,825,883,499원의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이 신고누락되었음을 이유로 2006.4.10.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금 309,663,140원(2001년 1기 ~ 2005년 2기) 및 종합소득세 금 709,114,920원(2001년 ~ 2004년 귀속)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7.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2006.11.1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3.2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07.8.13.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56,839,4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에 대한 2006.4.10.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07.8.13.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조사대상기간을 2004.1.1.부터 2005.6.30.까지로 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도 이후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통지 없이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고, 피고가 제3자의 탈세제보에 의해 과거에도 3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

(2) 피고가 과세근거로 제시한 노◯◯의 계좌는 원고와는 무관하므로 원고가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노◯◯의 계좌가 원고의 임대료 수입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3,000만원 이상 금원은 보증금으로 추정하고 3,000만원 미만의 금액은 모두 월차임으로 분류하여 고세한 것은 자의적 분류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수입 탈세에 관한 제보를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 상가의 임대료가 원고의 누이인 노◯◯ 명의의 계좌(◯◯은행 부평지점 ◯◯◯-◯◯-◯◯◯◯◯◯,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되고 관리되어 온 정황을 확인하고 2005.10.26.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대상 및 과세기간을 2004년 1기~2005년 1기로 하고, 조사세목을 부가가치세로 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조사 진행 중 송금사실 확인 등을 위해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원고와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지인 및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는 위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당초 조사대상기간인 2004.1.1부터 2005.6.30.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료 등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사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0년부터 위 계좌를 이용하여 고액의 임대수입을 은폐하여 온 사실까지 명백히 드러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조사대상기간을 2000.1.1.부터 2005.6.30.까지로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4) 피고의 세무조사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료 및 관리비 액수를 실제보다 축소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임대소득을 축소, 은폐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있는 ◯◯◯컨설턴 주식회사(이하 '◯◯◯컨설턴'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누나 노□□, 위 회사 직원인 김◯◯, 도◯◯ 등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였고, 그 다음날 위 노□□, 김◯◯, 도◯◯ 등은 위 금원을 모두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위 계좌를 실절적으로 관리하는 자는 원고이다.

(다) 위 ◯◯◯컨설턴은 1995.8.17.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으나, 이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누나인 노□□과 노□□의 남편인 김□□, 자인 김◇◇ 등이 그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위 노□□ 등이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로부터 상가 임대료 등을 수령하고 위 상가를 관리하여 왔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 관리비와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임대료를 비교한 결과, 2005.1월 한달간 원고가 신고누락한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금액은 40,753,500원(실제 월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액 57,343,500원과 세무서에 신고한 월 임대료 16,590,000원과의 차액)이었다.

(마) 이 사건 상가의 보증금은 최소 5,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바, 피고는 우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5,000만원 이상이 입금된 13건을 보증금으로 보아 임대료 수입에서 제외하고, 입금일 전후로 같은 금액이 출금된 8건에 대하여도 임대료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임대료 수입에서 제외하였다.

(바) 피고가 2005.2.4.부터 2005.7.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비교한 결과,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 및 관리비 금액과 일치하였고, 위 기간 동안 입금된 58건이 모두 임대료 및 관리비 입금액으로 밝혀졌으며, 달리 보증금 변동액이나 다른 용도의 금전 거래로 확인된 금액은 1건도 없었다. 특히 위 기간 중 입금된 금액 중 비교적 큰 액수의 2005.2.11.자 22,398,500원, 2005.3.9.자 26,182,000원, 2005.6.9.자 13,102,000원은 각 이 사건 상가의 '스◯◯일식'과 '쿨◯◯노래바'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와 그에 대한 연체료를 합한 금액임이 확인되었고, 위 (마)항에서와 같이 임대료 수입에서 제외된 21건을 제외하고는 위 3건의 연체된 임대료보다 더 큰 액수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경우가 없었다.

(사) 위 2005.2.4.부터 2005.7.18.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대부분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이고, 일부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있으나 그 경우에도 십만원 단위에서 십원 단위까지 입금되었으며, 이와 같은 입금 유형은 2001.1.1.부터 거의 동일한 형태로 이 사건 계좌거래명세표상 나타나고 있다.

(5)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보증금조로 지급된 금원 및 객관적으로 임대료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금원 등을 제외한 금원을 원고가 신고누락한 임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0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우선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0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의무가 면제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탈세혐의 제보로 개시되었고,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임대수입을 축소, 은폐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고, 다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탈세제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사대상기간인 2004.1.1.부터 2005.6.30.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대료가 원고가 아닌 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사실 및 원고가 위 과세기간 이전에도 위 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임대료 등을 받아 온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종전에 세무조사를 한 기간까지 포함시켜 다시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임대료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중계약서 작성 및 미등록 법인인 ◯◯◯컨설턴의 설립, 원고의 가족 및 위 법인 직원들에 의한 건물 관리 및 임대료 수령, 차명계좌를 이용한 임대료 수입관리를 통해 임대수입을 축소, 은폐하여 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가 3,000만원을 기준으로 임대료 수입을 산정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임대료 수입 중 일부를 축소, 은폐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 이르면서도 원고의 임대료 수입을 산출할 수 있는 관련 장부나 진정한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보증금으로 인정되는 금원 및 인출시기 및 방식에 비추어 임대료 수입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금원 등을 임대료 수입에서 제외하고, 탈세제보 과정에서 확보한 실제 계약서 내용과 이 사건 계좌 내역을 대조하여 고액이라도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로 인정되는 부분을 구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3,000만원 이하 금액은 임대료 및 관리비로 추정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 것은 고도의 개연성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세액 산출기준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과처분내역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고지세액

과세연도

고지세액

2001.1

39,507,078

2001년

249,329,509

2001.2

35,905,913

2002.1

34,492,215

2002년

107,026,410

2002.2

15,234,647

2003.1

61,799,715

2003년

193,718,600

2003.2

24,296,123

2004.1

30,474,476

2004년

159,040,410

2004.2

20,683,821

2005.1

25,725,689

2005.2

21,543,519

309,663,140

709,114,920

별지

(2)

관계법령

제81조 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제81조 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 의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3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제63조 의5세무조사의 사전통지법 제8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4. 삭제 <2003.12.30>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