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법 1972. 7. 12. 선고 71나2813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404]
판시사항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2조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그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분배처분이 없었고 또 있었다 하여도 그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니 그 토지는 아직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소유확인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2조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소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제소기간인 1년내에 제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1.12.28. 선고 71다1375 판결 (판례카아드9932호, 대법원판결집19③민187판결요지집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3)1718면) 1971.5.31. 선고 71다947 판결 (판례카아드9692호, 대법원판결집19②민90, 판결요지집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1)1716면, 제12조(2)1718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명

주문

원판결의 피고 2에 관한 부분중 경작권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와 피고 2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경작권이 피고 2에게 없음을 확인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64.6.12. 접수 제12244호로써 1959.12.1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경유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원고는 이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별지목록에 기재된 이사건 토지들은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원고의 소유로서 망 소외인은 위 토지들을 농지로 경작한 일도 없고 농지분배받은 일도 없음은 물론 상환을 완료한 일도 없을 뿐더러, 설사 위 소외 망인이 위 토지들을 농지분배 받았다 하더라도 그 농지분배 처분은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현상이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인데다가 그 농지분배처분마저 취소되어 버렸으니, 위 토지들은 아직도 원고의 소유로서 위 토지들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피고 2의 명의로 경유된 청구취지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무효인 등기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위 토지들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위 토지들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청구함과 아울러 피고 2에게는 그 원인이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과 함께 위 토지들에 대한 경작권이 위 피고에게 없다는 확인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원판결은 원고가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이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들이 그 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않았다거나 농지분배처분도 없이 또는 그 농지분배처분이 무효내지 취소되었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다고 다투어 농지분배의 실시자인 피고 대한민국이나 피고 2를 상대로 하여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농지개혁법 실시자체를 이해관계인이 다투는 소송으로서 이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에 정한바 농지개혁법의 실시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의 소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소하여야 할 터인데 원고는 그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원고의 이 소중 위 각 청구에 관한 부분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끝에 이를 각하하였다.

(3) 그러나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그 법 제1조 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목적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데 있는 만큼,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이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들에 대하여는 농지분배처분이 없었고 또 설사 농지분배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니 위 토지들은 아직도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위 토지들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피고들에게 위 토지들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청구함과 아울러 피고 2에게는 위 토지들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을 기초로 하여 경유된 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에서 이르는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소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1375 판결 , 1971.5.31. 선고 71다947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의당 본안에 들어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청구가 이유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안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원고의 위 각 청구에 관한 부분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으니, 원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4)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388조 에 따라서 원판결의 피고 2에 관한 부분중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이행 청구에관한 부분(경작권 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만 제외)과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허정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