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실시당시 이왕직 명의의 비자경농지를 분배함에 있어서 농지개혁법시행령 10조 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위원회의 농지분배취소확정결정은 농지분배가 유효한 것이라는 민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농지위원회결정(농지분배가 무효라는 취지)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7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방순원 외 2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원고소유의 비자경농지로서 1959.9.11. 영등포구청장이 경작자인 소외인에게 농지분배하였는 바, 원고가 1959.9.19 위 농지분배처분에 불복 서울 영등포구농지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그 농지위원회로부터 이의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다시 이에 불복 소정기간내인 1959.11.30 항고를 제기하여 서울시농지위원회는 1960.7.25 영등포구농지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위 소외인에게 한 농지분배처분을 시정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은 1961.2.13 위 서울시농지위원회의 결정을 위 소외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후 농지위원회가 농지분배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농지분배취소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취소결정으로써 농지분배의 효력은 상실된 것이고 따로 처분청에 의한 취소절차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법원에 대한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위 서울시농지위원회의 결정이 달리 법원에 대한 소송에 의하여 번복되었다는 점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위 소외인에 대한 본건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처분은 결국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본건 토지의 수분배자인 위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위 1960.7.25 자 서울시농지위원회 결정이 있은 후인 1960.9.15 서울지방법원 4293민제3415호 로서 대한민국과 본건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본건 토지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 대하여는 본건토지에 대한 경작권확인등을 구하여 종국적으로 대법원 1963.9.20 선고 62다53 판결 로써 피고 2의 대한민국에 대한 승소가 확정되고(다만 원고에 대한 부분은 피고 2가 패소한 1심판결에 불복 항소치 아니하여 패소로 확정되었으나) 이에 따라 1964.6.12. 피고 2 명의로 본건 토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므로 피고 2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은 종국판결로서 본건 농지분배가 유효한 것임이 위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이상 위 서울시농지위원회의결정(농지분배가 무효라는 취지)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서울시농지위원회의 결정으로 본건 농지분배가 취소되어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 2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