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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3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3)민,187]
판시사항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에서 말하는 제소에는 농지분배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제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조선토지개량령(27.12.18. 공포 제령 제16호) 제1조,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28.5.28. 공포 부령 제29호) 제1조에 의하면 조선토지개량령(폐)에서 지정하는 토지개량사업이라 함은 10정보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10정보 미만의 토지에 대한 개량사업은 제외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0정보를 넘는 토지에 대하여 조선토지개량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을 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적법히 토지개량사업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임야로서, 그 중 일부 지상에 피고가 야채를 약간 재배한 사실이 있다할지라도, 이로써 농지개혁법소정의 농지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 논지와 같이 이유모순의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의 규정에 보면, 농지개혁법 및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있는데, 그 규정은 같은법 제1조 가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국가가 임야인 본건 토지를 농지로 오인하고 분배함으로써 그 분배처분이 당연무효의 분배처분이 되어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제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니, 원판결에 논지와 같이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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