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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5. 31. 선고 71다9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2)민,090]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동 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국유로 등기하게끔 되어있다고 하여 곧 그 농지의 정부취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도시계획 구역내에 편입되어 있는 농지는 일응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다.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었다가 그 후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므로써 본래의 지주가 국가를 상대로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가. 본조 제1항 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게끔 되어 있다하여 곧 그 농지의 정부취득이 확정되는 취지라고는 말할 수 없다.

나. 도시계획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는 농지라도 그 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이라고 본다.

다. 정부가 비농가의 농지를 매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작자에게 그 농지를 분배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정부가 매수한 뒤라도 분배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원지주에게 반환회복시켜야 하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미분배농지를 국유로 등기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여 정부의 취득이 확정되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의 규정에 보면 농지개혁법 및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로 부터 1년 내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은 같은법 제1조 가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정부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 아닌 자의 농지를 해제조건부로 매수하였다가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그 해제조건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본래의 지주가 국가에게 매수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제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리해석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사건에 적절한것이 못된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를 매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작자에게 그농지를 분배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정부가 매수한 뒤라도 그 농지를 분배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원 지주에게 반환 회복시켜야 된다.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하였으나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를 국유로 등기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여 정부의 취득이 확정되는 취지라고는 말할 수 없다. 논지는 도시계획법 제49조 의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인 1962.1.20. 현재로 이미 정부가 매수한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분배에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설사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경기 인천시 (주소 생략), 전285평 외2필의 토지]가 도시계획이 불확정한 지역에 편입되어 있어서 장래 그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변론종결시까지 피고가 시효취득완성의 항변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상고심에서의 신사실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사실심리를 미진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수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므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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