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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8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8.1.(613),11977]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의 인계절차 없이 한 국유농지분배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1.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국유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며, 그 분배후 관계 장관의 합의가 있었다 하여 무효처분이 유효로 전환될 수 없고, 또 분배후 체납처분에 의한 절차에서 개인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여 그 개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다.

2.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동법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제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한 국유농지분배처분이 무효라 하여 그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또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 아무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도 없으므로 위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2,103평은 1940년 당시 조선총독부가 동래 객조차장 예정지로 매수하여 그후 교통부 산하 부산철도국이 관리하던 국유행정재산인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소정의 인계절차를 취함이 없이 이를 소외 1 등 5명에게 농지분배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소정의 인계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무효라고 설시한 후 위 농지분배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후 1952. 2. 16쯤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위 분배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어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써는 그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한 것으로 된다 할 수 없다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국유재산인 농지는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 인계하지 아니하면 그 농지에 관하여 농지분배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인 분배처분이고 그 분배후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 사이에 소론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고 유효한 분배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 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당원 1972.9.26. 선고 72다1069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시인될 수 있고 따라서 위 양 장관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를 위 인계절차를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원심의 위 판단조처에 농지개혁시행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또 원심의 위 판단조처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1969. 10. 31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되고 1970. 5. 29 공매절차에서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적법하게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초의 농지 분배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위의 다른 토지와 합병되어 부산시 동래구 (주소 생략) 대 3236평으로 되었는데 그 토지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당시 위 소외인의 국세체납으로 그 주장과 같이 압류처분이 있은 후 그 공매절차에서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매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압류 및 공매의 기초가 된 등기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연무효인 농지분배에 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 압류 및 공매절차를 시행한 기관이 농지분배사무 취급기관이 아닌 재무부 산하 기관임이 명백하고 또한 그 기관이 이 사건 농지분배의 무효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에 의하여 매수하였었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 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결과는 본건과 같은 행정재산에 대한 조치로서는 시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유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소정의 인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이고 그 뒤 관계장관들끼리 합의를 하였다거나 위 농지분배 후 이 사건 토지가 전전양도되어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이 사건 농지분배처분이 유효로 전환되거나 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소정의 인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국유농지는 사실상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여 분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은 인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국유 농지는 그에 대한 농지분배 후 소론과 같이 관계장관들끼리 합의를 하여 이에 따라 그 상환이 완료된 뒤 전전양도되고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그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공장을 건립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인 이 사건 농지분배처분이 유효하게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조처는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같은 법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제소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국가가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지를 농지로 분배함으로써 그 분배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어 이를 원인으로 국유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원심의 판단조처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조치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이 사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피고들의 주장사유가 혹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요건이 구비된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하고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별문제이다)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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