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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5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1(1)민,148 공1975.6.15.(465), 7317]
판시사항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에서 정한 제소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판결요지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는 동법 및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제소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는 동법 및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제소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도시계획공고로 인하여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법조의 이의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판결이 원판결 적시의 토지가 분배 대상 농지이며 원고가 이것을 적법하게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한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판결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 일부 이전등기를 명한 것이지 공유물 분활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명한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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