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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2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9.1.(639),13013]
판시사항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있어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가 아님에도 사무착오로 국가에 매수된 농지로 처리되어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장준재, 박원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적시된 증거자료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가 아니고 원고가 적법히 자경하던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 직원의 사무 착오로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5조 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로 잘못 처리되어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1항 에 의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규지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된 점이 없고, 위 피고의 조치는 원인없이 피고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동 등기는 무효이어서 원고는 동법 12조 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2조 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임항준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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