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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08. 22. 선고 2011가합7103 판결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사건

2011가합710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송AA

변론종결

2012. 5. 23.

판결선고

2012. 8. 22.

주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2010. 2. 9. 체결된 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이를 인정 할수 있다.

가. 이BB과 지CC 사이의 매매계약 및 서대전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이BB은 2005. 4. 16. 지CC와 사이에 천안시 성남면 OO리 산00 임야 25,5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지CC로부터 계약당일 000원, 2005. 4. 18. 중도금 000원 및 2005. 6. 21. 잔금 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 산하 서대전세무서는 2009. 12. 1. 이BB이 위와 같이 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당초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8. 1. 3.을 기준으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기한 2009. 12. 31.로 하여 부과처분하였다. 그러나 그 후 서대전세무서는 2010. 8. 6. 미등기전매가 의심되어 부동산투기혐의와 관련한 실지조사를 한 결과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과 상이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종전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실제 양도일인 2005. 6. 21.을 기준으로 하여 2005 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기한 2010. 8. 31.로 하여 부과처분하였다.

(3) 이BB은 현재까지 위와 같이 부과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중 000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다.

나. 이BB의 피고에 대한 증여

한편,이BB은 2010. 2. 9. 자신 명의의 서부농협 예금계좌상의 예탁금을 담보로 하여 000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000원을 배우자인 피고의 서부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투기혐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을 통하여 이BB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하였고,특히 2010. 3 11. 서부농협에게 이BB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압류채권 추심의뢰 및 압류해제 요청을 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가 있던 날인 2010. 2. 9. 또는 늦어도 위 2010. 3. 11. 무렵에는 이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1. 7. 4.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법률행위가 채권자 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 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8. 3. 31. 선고 2007다880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0. 3. 11. 서부농협에게 이BB의 서부농협 예금계화에 대하여 압류채권 추심의뢰 및 압류해제 요청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이BB의 재산을 추적 ・ 조사하여 이BB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고, 나아가 이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4. 8. 서부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 내역이 기재된 이BB의 예금거래명세표를 팩스로 송부받고 그때서야 비로소 피고의 통장을 열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할 것이고,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 므로,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가까운 장래에 채 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 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 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 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 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채 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 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위 법리를 적용하여 살피건대, 이BB이 2005. 4. 16. 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후 부과처분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8.경 실지조사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계 약 체결일을 밝혀내어 그에 따라 귀속년도를 새로 정하고 종전의 2009. 12. 1.자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린 사실에 비추 어 보면,가까운 장래에 위와 같은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 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 에 그 개연성 현실화되었으므로,가산금 등을 포함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BB이 2010. 2. 9. 배우자인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여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인 자신에게 부부공동재산의 분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BB이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10. 2. 9.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증여 당시 이BB의 채무초과 여부 및 적극재산의 평가

①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B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000원 상당의 대전 서구 oo동 ooo 아파트 000동 000호, 서부농협에 대한 000원 상당의 예탁금이 있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따라 반환 받게 될

㉮ 이BB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 대한 주민세 명목의 000원의 반환채권 및

㉯ 이BB의 서대전세무서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명목의 000원의 반환채권,

㉰ 이BB의 지CC에 대한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000원의 청구채권도 이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이BB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 대하여 2009. 12.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과오납으로 인하여 주민세 000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미 위 채권액은 2010. 8. 20. 이BB에게 반환된 사실이 인정 되므로,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000원의 반환채권은 2010. 8. 11. 이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변제에 충당되어 잔존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위 ㉰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갑 제17호증의 1 내 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지CC는 그 소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타경 0000호, 2011타경00000호로 각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에 있는 점,이BB은 위 각 임의 경매절차에서 위 000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배당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다수의 선순위 채권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부동산의 감정가와 선순위 채권액을 고려해 볼 때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그 채권자들의 채권에 충당하고 나면 잔존하는 금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BB의 위 ㉰ 채권은 변제의 확실성이 보장될 수 없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소극재산의 평가

①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BB의 소극재산으로는 대전 서구 탄방동 ooo 아파트 000동 000호의 임대차 보증금 000원, 서부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000원 및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기한 양도소득세 채무 000원이 있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 중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설로 인해 추가된 가산세 000원은 당시 이BB에게 국세의 징수를 면탈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 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 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당시 피고 주장의 위 사실의 존부는 사실관 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 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BB은 적극재산이 000원이고, 소극재산은 합계 000원인 상태에서 000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무자인 이BB으로 서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BB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부동산투기혐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분납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국세 징수의 면탈의사 또는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② 피고 역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BB에게 무자력 상태가 발생함으로써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 들을 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와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무자 등이 자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잭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의사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 등의 선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0. 2. 9. 원고에게 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점을 감안하면,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한편, 피고는 이BB으로부터 자신의 서부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위 000원은 이미 다른 예금채권과 혼화되어 특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해 행위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해행위 대상의 특정이 문제될 여지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이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000원은 위 증여액의 범위 내이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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