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 채권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양도소득세 채권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고,부동산을 양도할때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일반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2가단588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2. 5. 30.
판결선고
2012. 6. 20.
주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2011. 7.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1) 이BB은 2011. 5. 13. 광명시 OO동 000 대지 4,370㎡와 그 지상 건물을 주식회사 GG자원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다음부터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2) 안양세무서장은 2011. 9. 9.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 소득세를 000원으로 결정고지 하였는데, 이BB이 이 중 000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BB이 체납한 양도소득세액은 000원이다.
나. 이BB의 피고에 대한 증여
1) 피고는 이BB의 딸이다.
2)이BB은 이 사건 매매의 잔금을 받은 후, 그 중 1억원을 2011. 7. 4. 피고의 게좌로 입금하여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다. 이BB의 무자력
이B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안양시 만안구 OO동 00 OO아파트 000동 000호 및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이BB이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한 2011. 7. 4. 현재 위 OO아파트의 시가는 000원이고,예금 잔액은 000원 으로서,원고에 대한 채무 000원에 비하여 약 000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갑 1부터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그 채권도 채권 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 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dd이 2011. 5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고,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때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이BB이 2011. 7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일반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BB으로부터 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이BB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이BB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