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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5. 17. 선고 2011구합38698 판결
부동산 매매대금에 정산서상 채무가 공제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073 (2011.08.29)

제목

부동산 매매대금에 정산서상 채무가 공제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요지

부동산 매매대금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서상 채무 금액이 공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386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

판결선고

2012. 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BB에게 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4. 7. 28. 이BB 소유의 서울 용산구 OOO동 000 대 26㎡와 OOO동 0000 대 433㎡ 중 81/131 지분 및 위 지상 벽돌조 및 목 조스레트지붕 3층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1,2,3층 각 263.39㎡,지하 14.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와 이BB이 작성한 '2005년 4월 말 일자 정산금액'(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의 이 자가 합계 000원(= 000원 x 5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1. 4. 11. 이 사건 정산서를 근거로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대 여금에 대한 이자로 2005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합계 000원(= 000 원 x 4월)을 받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3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11. 8.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4월경 이BB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이 사건 정산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정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자를 실제 지급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도 받지 못하였으므로,원고가 이BB로부터 이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가)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0. 6.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순차 마쳐졌다.

① 1995. 10. 17. 근저당권자 AAAAAA 주식회사,채권최고액 000 원(다만 실제 대출금은 000원이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1995. 10. 30. 근저당권자 CCC,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 권설정등기

③ 2002. 6. 1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DDD,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2003. 6. 13. 근저당권자 원고,채권최고액 000원(보증금)의 근저당 권설정등기

⑤ 2003. 10. 16. 전세권자 김HH,전세금 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

⑥ 2004. 7. 1. 근저당권자 이II,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

⑦ 2004. 7. 28. 근저당권자 원고,채권최고액 000원(이 사건 대여금) 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⑧ 2004. 12. 24. 채권자 박JJ,서울서부지방법원 2004타경32561호 경매개시결정에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⑨ 2005. 1. 10. 채권자 원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5타경114호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다) 그런 상태에서 위 ⑥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5. 4. 6. 말소되었으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4.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위 ⑧, ⑨번 경매개시결정등기는 2005. 6. 2.과 6. 15.자 취하를 원인으로 각각 말소되었고, 위 ①, ②, ⑤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는 2005. 6. 7.까지 모두 말소되었으며,③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 7. 7. 말소되었다.

2) 원고와 이BB의 동업관계 등

가) 이BB은 2004.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08. 5. 27.까지 제공하고 사용하게 하되, 원고는 이BB에게 위 사용에 대한 보증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고,임대료 등의 이익금을 2004년 4월부터 15개월이 지난 2005년 6월까지는 이익금의 2/3 를, 2005년 7월부터 2008년 5월까지는 이익금의 1/2을 이BB에게 각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맺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④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BB은 2004년 11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였다.

다) 그러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BB의 채권자이자 원고의 동생인 박JJ이 2004.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타경32561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근 저당권자인 원고가 2005.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타경141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기에 이르자, 이BB은 2005. 4.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이BB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금액으로 특정하지 않고 당시 이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와 이BB은 2005. 4. 6.경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의 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배분액 및 위 ⑤번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 등을 정산한 결과 이BB이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별도로 이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05. 4. 18.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와 이BB의 위 동업약정은 2005년 4월 말경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이B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정산서상 채무 000원(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의 이자 합계 000원 포함)이 공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가 이BB으로부터 위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액의 합계는 000원(= 위 ①번 근저당채무액 000원 + ②번 근저당채무액 000원 + ③번 근저당채무액 000원 + ④번 근저당채무액 000원 +⑦번 근저당채무액 000원. 한편 ⑤번 전세금 000원은 이 사건 정산서에 포함되어 정산되었으므로 제외하고,⑥번 근저당채무액은 이BB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제외함)이고, 이 사건 정산서상 채무는 000원으로 그 합계액은 000원이 된다. 이는 이BB이 2004년 11월경 원고에게 제시한 매매대금 000원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다.

2) 원고와 이BB은 이 사건 매매대금에 관하여 금액으로 특정하지 않고 당시 이BB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원고와 이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정산서가 작성된 점,이BB은 이 사건 정산서상 채무 000원을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고,원고 또한 이BB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 이외에 이BB에게 매매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액과 이 사건 정산서상 채무액의 합계액이 당초 이BB이 원고에게 제시한 매매대금과 비슷한 점,비록 원고의 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5. 2. 1.자 경매법원의 감정가액이 000 원으로 펑가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 액 합계액이 000원에 이르러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경우 자신의 채권을 모두 변제받기는 어려워짐에 따라 원고로서는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부득이 이QQ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인수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이BB의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채무액 합계 000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산서상 채무 000원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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