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가합24084 (2012.05.10)
제목
수익의 분배나 원금의 반환에 대한 약정이 없는 등 아들인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함
요지
아들인 피고에게 굳이 투자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금을 송금할 이유가 없고,투자수익의 분배나 투자종료시 투자원금의 반환에 대한 약정도 없이 고액을 투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선물옵션 투자의 난이도와 피고의 관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아들인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부담부 증여로 보아야 함
사건
2012나4850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가합24084 판결
변론종결
2012. 11. 7.
판결선고
2012. 12.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2009. 11. 27.자 000원의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박CC과 각자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7행부터 5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가 이BB으로부터 송금받은 000원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이BB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활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주택토지공사에 매도한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던 수입이 없게 되었고,이에 일정액을 투자하면 매월 000원의 생활비를 주겠다는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여,000원을 송금하면서 그 중 000원은 기존 차용금 000원에 대한 상환금으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000원은 투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가 제2, 4호증의 각 1, 2, 을 가 제3, 5호증, 을 가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은 2009. 11. 27.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 중 000원을 그 아들인 피고에게 송금하였고,피고는 이BB으로부터 송금받은 000원 중 000원은 자신 명의로,000원은 그 처 명의로 각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였다가 원금까지 모두 소진된 사실,피고는 2009. 12. 30.부터 2011. 5. 30.까지 매월 000원씩 정기적으로 이BB 계좌로 송금하여 총 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위와 같은 선물옵션 등에 대한 투자는 피고 자신의 투자라 할 것이지 이BB의 투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BB이 피고에게 또는 피고를 통하여 투자한 것이라면 피고가 굳이 투자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금을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이BB과 피고 사이에 투자원금 및 그 수익의 반환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는 바,투자수익의 분배나 투자종료시 투자원금의 반환에 대한 약정도 없이 고액을 투자하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점,피고는 1999. 12. 28 자신 명의의 한화 증권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내역만 제출하고 있을 뿐,이 돈을 이BB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선물옵션투자의 난이도와 이BB의 나이,이BB과 피고의 관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BB 이 그 아들인 피고에게 송금한 위 돈은 부담부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
2. 추가판단부분
가. 피고는,이BB이 피고에게 송금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이BB에게 조세 채권액을 초과하는 현금자산이 있었고,그 후 박CC에게 송금할 때 비로소 무자력이 되었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BB은 2009. 11. 27. 12:58 피고에게 000원을 송금하고,이어 6분 후인 같은 날 13:04 및 13:07 박CC에게 합계 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 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자금을 송금한 상대방은 다르지만 같은 날 불과 6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송금이 이루어짐으로써 무자력이 된 점,피고는 이BB의 아들이고,원심 공동피고 박CC은 이BB의 동거하던 내연의 처로서 이BB과는 모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점, 각 송금의 동기 내지 기회도 통일하고 관련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이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 각자금을 피고와 박CC에게 같은 날 6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증여한 행위는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이BB이 그 소유의 양재동 빌라를 매도한 자금으로 용인시 수지구 OO 동 000 OO마을 OOOO 000동 000호를 매수하여 동거하는 후처인 박CC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아파트는 이BB의 잭임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하고,사해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 아파트의 시가는 000원이므로 무자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BB이 그 소유의 OO동 빌라를 매도한 대금으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고 동거하는 내연의 처인 박CC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두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점 만으로는 위 아파트를 이BB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이BB이 박CC과의 명의신탁 약정하에 박CC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매도인인 미래건설 주식회사가 이BB과 박C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박CC은 위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이를 이BB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