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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시행 1977.07.01.] [법률 제2932호 1976.12.22. 일괄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와 관계있는 법률을 조정보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세기본법의 조정)

국세기본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제2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1조제1항제1호중 “ㆍ법인세 또는 영업세”를 “또는 법인세”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9호중 “전기까스세ㆍ입장세ㆍ전화세 또는 유흥음식세”를 “전화세”로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세법에 의하여 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

3. 제21조제2항중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ㆍ법인세 또는 영업세”를 “또는 법인세”로 한다.

4. 제22조제2항제3호중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영업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하고, 동조동항 제4호중 “또는 영업세”를 삭제한다.

6. 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7. 제52조중 “충당 또는 환급하는”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체신관서가 그 요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6.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조 (소득세법의 조정)

소득세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제30조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9. 제143조 내지 제146조ㆍ제148조 내지 제153조ㆍ제155조 및 제157조 내지 제166조중 “일반원천징수세액납부”를 “원천징수세액납부”로, “일반원천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일반원천징수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0. 제168조 내지 제170조를 삭제한다.

11. 제174조ㆍ제176조 및 제177조중 “일반원천징수”를 “원천징수”로, “일반원천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12. 제178조제1항중 “제142조 및 제169조”를 “제142조”로 한다.

13. 제179조를 삭제한다.

14. 제180조제1항 및 제2항중 “일반원천징수 또는 거래원천징수”를 “원천징수”로 한다.

15. 제181조를 삭제한다.

16. 제182조제1항중 “일반원천징수의무자ㆍ거래원천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17. 제189조 내지 제192조를 삭제한다.

18. 제193조에 제4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급조서를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30일

2. 5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10월31일

3. 9월분과 10월분은 12월31일

4. 11월분과 12월분은 다음 연도 2월말일

⑤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특별소비세 및 주세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ㆍ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ㆍ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천징수의무자

5. 지급조서제출의무자

19. 제2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제201조제1항중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⑨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48조제8호중 “사정필 또는 반출필의 주세 기타 간접세”를 “반출필의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하고, 동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1조제6항중 “제189조ㆍ제190조 또는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또는 지급조서”를 “제19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로, “보고서 또는 지급조서”를 “지급조서”로, “거래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제189조ㆍ제190조 또는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또는 지급조서”를 “제19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로, “제192조 각호”를 “제193조제4항 각호”로, “보고서 또는 지급조서”를 “지급조서”로, “거래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거래상대자”를 “지급받은 자”로, “보고서 또는 지급조서에 의한 거래일”을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로 한다.

4. 제122조중 “일반원천징수”를 “원천징수”로 한다.

5. 제131조제1항제5호중 “일반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일반원천징수의무자ㆍ거래원천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6. 제132조제1항제1호중 “일반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7. 제4장제1절의 제목 “일반원천징수”를 “원천징수”로 하고, 동장동절 제1관의 제목 “일반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ㆍ납부”를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ㆍ납부”로 하며, 동장제2절의 제목 “거래원천징수”를 “납세조합의 원천징수”로 하고, 동장동절중 “제1관 거래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ㆍ납부” 및 “제2관 납세조합의 원천징수”를 삭제한다.

8. 제142조 제목 “일반원천징수의무”를 “원천징수의무”로 하고, 동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의2.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법인세법의 조정)

법인세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제15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6조제3호중 "(加算稅를 포함한다)“다음에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附加價値稅가 免除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의 稅額은 제외한다)“를 추가하고, 동조제9호중 ”사정필 또는 반출필의 주세 기타 소비세“를 ”반출필의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3. 제39조제1항중 ”일반원천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고, 동조중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으로 한다.

4. 제40조를 삭제한다.

6. 제63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1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제63조 또는 제66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제63조제1항 및 제5항“으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를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일“을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금액“을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 경과후 보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를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동조제8항중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를 ”지급내용 및 지급받은 자“로, ”거래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한다.

1.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30일

2. 5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10월31일

3. 9월분과 10월분은 12월31일

4. 11월분과 12월분은 다음 연도 2월말일

⑥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지급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제66조 및 제68조를 삭제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제5조 (주세법의 조정)

주세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제22조중 “좌의”를 “다음”으로, “간주한다”를 “본다”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4조중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류제조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ㆍ알콜분ㆍ수량ㆍ가격ㆍ세율ㆍ산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출고하였거나 출고하였다고 보는 주류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2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3. 제25조제1항중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4.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6.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제6조 (인지세법의 조정)

인지세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제1조제1항중 제8호ㆍ제9호ㆍ제18호 내지 제20호 및 제27호를 삭제한다.

2. 제3조제2항중 “제20호”를 “제23호”로 한다.

3. 제4조중 제9호 및 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1호 내지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운송에 관한 증서.

22. 상거래와 관련된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

23. 창고증권.

제7조 (방위세법의 조정)

방위세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제2조제1항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를 삭제한다.

2. 제4조제1항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를 삭제한다.

3. 제5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4. 제6조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特別消費稅法의 規定에 의한 第4種 第2類의 物品에 대한 納稅義務者를 제외한다).

6. 제11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조세감면규제법의 조정)

조세감면규제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제2조제1항중 제3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를 삭제하고,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소득세ㆍ법인세와 영업세”를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와 주세”로, “자료제출”을 “지급조서제출”로 한다.

2. 제4조중 “법인세와 영업세”를 “법인세”로 “소득과 수익”을 “소득”으로 한다.

3. 제11조의 제목 "(物品稅의 免除)“를 ”(特別消費稅의 免除)“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1항중 ”물품세“를 ”특별소비세“로 하며, 동조제10항중 ”물품세“를 ”특별소비세“로, ”물품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하며, 동조중 제9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12항 내지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국군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납품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⑬연근해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⑭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⑮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상공부장관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어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⑯국세청장은 제11항 내지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제11조의2ㆍ제11조의3 및 제11조의5를 삭제한다.

5. 제11조의7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물품세”를 “특별소비세”로 한다.

6. 제11조의8을 삭제한다.

7. 제15조제7항중 “물품세”를 “특별소비세”로 하고, 동조제9항중 “소득과 수익”을 “소득”으로, “법인세와 영업세”를 “법인세”로 한다.

27. 부가가치세법.

28. 특별소비세법.

제9조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의 조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제10조 (조세범처벌법의 조정)

조세범처벌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중 “또는 조세징수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주세ㆍ물품세ㆍ직물류세ㆍ석유류세ㆍ전기까스세ㆍ입장세ㆍ통행세ㆍ유흥음식세”를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로 하며, “세액이나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을 삭제한다.

2.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 이외의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3. 제12조의3제1항중 “주세법ㆍ물품세법ㆍ석유류세법ㆍ입장세법ㆍ통행세법ㆍ유흥음식세법 또는 직물류세법”을 “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한다.

4. 제13조제15호 및 제16호중 “표준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하고, 동조중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검열을 받지 아니한 자.

제11조 (관세환급특례법의 조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조제1항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판매”를 “공급”으로 한다.

1. 무역거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에서 고시 또는 증명하는 수출용원재료의 종류ㆍ규격 및 소요량

2. 개별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무역거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에서 고시 또는 증명하는 소요량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한 세액의 범위안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4.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4조를 삭제한다.

6. 제5조제2항중 “제5호”를 “제5호의2”로 한다.

7. 제6조제1항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6조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6조제2항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6조제2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9조중 “또는 내국소비세법”을 “방위세법ㆍ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한다.

3. 제2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표”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로, 동조제4항중 “수입물품을 수출등에 공하였으나 수출물품이”를 “수출등에 공한 물품이”로 한다.

제12조 (한미행정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의 조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제1조중 “관세법ㆍ임시특별관세법ㆍ톤세법ㆍ물품세법ㆍ주세법ㆍ석유류세법 및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을 “관세법ㆍ임시수입부가세법ㆍ방위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이하 "關稅法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군용기가 통관비행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한 때.

2.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수한 때.

3. 제4조를 삭제한다.

4. 제6조중 “관세ㆍ임시특별관세(이하 "特關稅"라 한다) 또는 내국소비세(物品稅ㆍ酒稅 및 石油類稅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ㆍ방위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이하 "關稅 등"이라 한다)”로, “면제된 관세ㆍ특관세 또는 내국소비세를”을 “면제된 관세 등을”로 한다.

5. 제7조제1항중 “관세ㆍ특관세 또는 내국소비세”를 “관세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6. 제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동조제5항중 “전항”을 “제4항”으로 한다.

7. 제9조제1항중 “관세법ㆍ임시특별관세법ㆍ물품세법ㆍ주세법 및 석유류세법”을 “관세법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는”을 “관세등은”으로,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의”를 “관세등의”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전조”를 “제8조”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전항”을 “제4항”으로,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는”을 “관세등은”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전5항”을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전항”을 “제5항”으로,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를”을 “관세등을”로 하며, 동조제7항중 “전조”를 “제8조”로 한다.

8. 제10조의 제목 "(關稅의 課稅價格)“을 ”(關稅ㆍ臨時輸入附加稅 및 防衛稅의 課稅價格)“으로 하고, 동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의 경우에 양수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ㆍ임시수입부가세법 및 방위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기에 거래되는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서 관세 기타의 과징금 및 통상거래비용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9. 제11조를 삭제한다.

10.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법률 제2932호, 1976.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였거나 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와 그 납부·환급 및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판매보고서·지급보고서와 이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교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판매보고서 및 지급보고서에 대한 교부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원천징수하였거나 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중 “원천징수한 소득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 (주세의 신고·납부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주세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제25조 및 제25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인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인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방위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방위세의 부과·징수·환급 및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세법에 의하여 종전의 당해 방위세 과세대상세액을 부과·징수하게 되는 때에도 이에 대한 방위세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

제9조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감면된 조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조세범처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