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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 13. 선고 74누5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24(1)행,1;공1976.3.1.(531) 8952]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4조 1항 7호 에 의하여 그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하여 한 가산세(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금액이어서 그 성질이 본세와 전연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가산세의 징수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를 전제로 하고 그에 가산 합치되어서만 징수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는 독립해서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법인세가 면제되어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법인세(사산세) 부과처분은 조세감면규제법 4조 1항 7호 법인세법(1974.12.21 법률 2686호로 개정전) 41조 의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규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974.12.21. 법률 2686호로서 개정되기전의 법인세법 41조 4항 은 단순히 정부는 법인이 같은법 66조 1 , 2항 에 의한 보고서를 같은 6항 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보고서의 거래내용 또는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한 때에는 역시 같은항 소정의 금액을 가산한 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법 1항 에서와 같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4항 은 그 규정형식에 있어서 1항과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같은항(4항) 에서 가산한 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는 뜻은 같은항(4항) 후문 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점에 관해서는 후에 설명하기로 한다)이 없는 한 가산세는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2조 4호 ) 가산될 본세를 전제로 하고 그에 가산해서 산출된 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액을 법인세로 하고 징수하는데 있어서 1항 의 경우와 4항 의경우를 달리하여 취급할 이유도 없으므로 결국 4항 의 경우도 1항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기의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그 세액은 같은항 해당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하고 징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금액이어서 그 성질이 본세와 전연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징수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를 전제로 하고 그에 가산 합치되어서만 징수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는 독립해서 징수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가 면제되어서 그것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산세도 징수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항 후문에는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세법 22조 에서 말하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으로 소정방식에 따라 계산되고 합산되어 이루어진 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인세(본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단지 그런 경우에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에 있어서 그 세액이 소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없게 되었을 때에도 가산세만은 이를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가 면제되어 당초부터 세액의 산출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는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산세를 본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유무에 불구하고 독립해서 징수하는 것이 그 본질상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입법에 의해서 본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41조 각항 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금명칭으로 독립해서 징수하는 것은 그 명칭의 타당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1974.2.19 법률 2678호에 의하여 가산세를 독립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규제법 2조 2항 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위 2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그와 같은 독립적인 징수는 불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4조 1항 7호 에 의하여 그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임이 명백하므로 동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1974.12.21, 법률 2686호로 개정전) 41조 소정의 가산세만을 독립해서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 66조 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재에 거래의 내용 또는 상대자가 불명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로 가산세를 독립해서 부가할 수 없을 것인즉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앞서 말한 조세감면규제법법인세법의 위 각 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히고 있는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서에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인즉 민사소송법 400조 395조 384조 1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89조 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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