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8두41815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4469 (2018.4.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2412 (2016.12.29)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
요지
(원심요지) 원금에 대하여 장래에 추심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사건
2018두418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74469 판결
판결선고
2018.06.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