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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8두41815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4469 (2018.4.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2412 (2016.12.29)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

요지

(원심요지) 원금에 대하여 장래에 추심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8두418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74469 판결

판결선고

2018.06.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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