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와 체납자 이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해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요지
체납자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이BB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3가단21482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AA
변론종결
2014. 1. 22.
판결선고
2014. 4. 30.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 5. 7. 접수 제195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동래세무서장은 아래「표1」기재와 같이 각 납부기한을 정하여 이BB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6건의 세액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이BB는 위 각 세금합계 123,167,73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이BB는 2009. 5. 7. 사위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 5. 7. 접수 제19535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09. 5. 7. 이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6건의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BB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이BB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또한, 이BB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BB의 자력,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시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이BB의 남편 박CC이고 이BB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이BB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이BB가 아니라 박CC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4부터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BB의 남편 박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이고 이BB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이BB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을 1부터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선의항변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가. 따라서 피고와 이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해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