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2.18. 선고 2018두62379 판결
중소기업간경쟁제품등대상품목지정고시취소
사건

2018두62379 중소기업간경쟁제품등대상품목지정고시 취소

원고상고인

A 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김용진

피고피상고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1. 선고 2018누53889 판결

판결선고

2019. 2.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18.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김선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