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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4.29.선고 2020두30528 판결
예술체육요원추천거부처분취소의소
사건

2020두30528 예술체육요원추천 거부처분취소의 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최거훈

피고피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영석, 김경수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누12119 판결

판결선고

2020. 4.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4. 29.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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