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5183 판결
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등취소
사건
2019두35183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등취소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6. 13.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김선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