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8.30. 선고 2018두44685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

2018두4468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고피상고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정 전 피고 : 중소기업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13613 판결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30.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