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8.30. 선고 2018두44616 판결
경쟁입찰참여자격취소처분취소등
사건
2018두44616 경쟁입찰참여자격 취소처분취소등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선고 2017누78782 판결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30.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