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피신청인 1 외 1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이 항고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501조 , 제500조 제1항 에서 정한,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