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5. 13.자 2015카정451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AI 판결요지
항고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항고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501조 , 제500조 제1항 에서 정한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1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이 항고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501조 , 제500조 제1항 에서 정한,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