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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나548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무배당넘버원교통안전보험에서 정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 이에 대한 9년간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중 일부인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본소청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무배당넘버원교통안전보험에서 정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의 위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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