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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가합53209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아래의 사고로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 D는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아래 표 기재 ‘무배당퓨처 30 트리플보장보험 1.1’은 주보험(이하 ‘이 사건 제1 보험’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무배당환급정기특약에 따라 보험금 1,000만 원,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 종신형 1.4’은 주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 3,000만 원, 무재해사망Ⅱ특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이라 한다)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 ‘직장인플러스보장 부부 3배형’(이하 ‘이 사건 제3 보험’이라 한다)은 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보험종목 보험기간 증권번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무배당퓨처 30 트리플보장보험 1.1 2009. 5. 21. ~2036. 5. 21. F 망인 망인 상속인 무배당 삼성리빙케어보험 종신형 1.4 2005. 12. 6. ~ 종신 G 망인 망인 상속인 직장인플러스보장 부부 3배형 1999. 2. 27. ~2014. 2. 27. H A 망인 A 상속인

다.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제1 보험 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약관 제13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제3 보험계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다만 그 예외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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