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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4나2043005
보험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아래 라.

항의 사고로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 D는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아래 표 기재 ① ‘무배당퓨처 30 트리플보장보험 1.1’은 주계약에 따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무배당환급정기특약에 따라 보험금 1,000만 원(주계약과 특약을 합쳐서 이하 ‘이 사건 제1 보험’이라 한다), ②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 종신형 1.4’는 주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3,000만 원, 무배당재해사망Ⅱ특약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주계약과 특약을 합쳐서 이하 ‘이 사건 제2 보험’이라 한다), ③ ‘직장인플러스보장 부부 3배형’은 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3 보험’이라 한다)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순번 보험종목 보험기간 증권번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1 무배당퓨처 30 트리플보장보험 1.1 2009. 5. 21. ~2036. 5. 21. F 망인 망인 상속인 2 무배당 삼성리빙케어보험 종신형 1.4 2005. 12. 6. ~ 종신 G 망인 망인 상속인 3 직장인플러스보장 부부 3배형 1999. 2. 27. ~2014. 2. 27. H A 망인 A 상속인

다. 이 사건 제1 내지 3 보험의 각 약관은 ‘보험금(의) 지급사유’라는 명칭의 조항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라는 명칭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보험약관과 재해분류표 기재와 같다. 라.

망인은 2013. 12. 23. 12:30경 고양시 덕양구 I아파트 602동 옥상에서 투신하여 분쇄골절두부, 다발성골절양쪽흉부늑골, 양쪽견갑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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