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04. 27. 선고 2016누76147 판결
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재구합29 (2016.10.27)
전심사건번호
2013서2736 (2013.10.31)
제목
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사건
2016누76147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송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국승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2. 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증여세 596,508,000원의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