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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7재나7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45620호로 허위진술로 인한 증거인멸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제1심)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2014나14235호로 항소하였으나(항소심) 2017. 2. 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원고가 2017. 2. 15. 위 항소심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재심대상판결)이 2017. 3. 3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을 한 이 사건 항소심 소송계속 중인 2016. 8. 2. 증인신문신청을 하였음에도,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증인신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는 위 증인신문신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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