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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재나23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34795호로 사해행위의 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나227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8.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9. 2.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C과 피고가 가장 이혼한 사실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2014. 8. 18.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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