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재나1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3. 6. 17.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560854호로 청구취지 기재의 판결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3. 10.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6.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은 2014. 9. 1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4. 9. 30.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참조),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재다147 판결 참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고, 원고의 재심의 소가 그 때로부터 이미 3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7. 9. 27. 제기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