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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6재구합29 판결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원고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사실, 원고가 그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재심청구는 불가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서울행정법원2016재구합29

원고

송HH

피고

SS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0.06

판결선고

2016.10.27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이AA의 명의신탁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위 자료들이나 피고가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본 근거에 대하

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

아야 할 것이고,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안 경우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그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

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

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

290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의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5. 12. 7. 그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

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주장대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15. 12.

7. 이미 이를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에 이르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위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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