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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04. 08. 선고 2013가단208097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전부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20809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4. 3. 11.

판결선고

2014. 4. 8.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노BB 사이에 2011. 12.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노BB에게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1. 12. 9. 접수 제799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최초 양도소득세의 과세 경위

(1) 노BB는 2004. 10. 7. 자신이 소유하던 ○○ ○○구 ○○동 21-13 주유소용지

843㎡와 같은 구 ○○동 130-14 주유소용지 17㎡ 및 그 지상의 주유소 건물을 ○○ 주식회사에 매매대금 ○○억 ○○만 원으로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후 2005. 3. 3.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

(2) ○○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

함을 전제로 2011. 1. 3.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2011. 1. 31.까지 납부하라고 노BB에게 고지하였고, 노BB는 납부기한 내인 2011. 1. 26. 그 전액을 납부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경정 경위

(1) ○○지방국세청이 ○○세무서에 대하여 2011. 11. 15.부터 2011. 12. 2.까지 종

합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 대상인 거래가 당시 투기지역으

로 지정된 곳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이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소득

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세무서장이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

하여 노BB에게 결정・고지한 잘못이 드러났고, ○○지방국세청장은 2011. 12. 8.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 부족분을 부

과・징수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11. 12. 8.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에 따라 다시 산정

하여 ○○원으로 경정한 다음, 2012. 1. 6. 노BB의 당시 거주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3) ○○세무서장은 2012. 1. 26. 노BB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2. 3. 2.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경정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이라 한다)을 2012. 3. 31.까지 납부하라고 노BB에게 고지하였으나, 노BB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노BB의 처분행위

(1) 노BB는 2011. 3. 28. 박○○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고, 2011. 3.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곧

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에 채권최고액 ○○억 ○○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억 ○○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박○○에게 지급하였다.

(2) 노BB의 며느리인 피고(노BB의 장남 노CC의 처)는 2011. 12. 8. 노B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고 다음 날인 이에 따른 2011. 12. 9.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2011. 12. 15. 노BB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

출채무를 인수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노BB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8 내

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노BB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 2011. 12. 9.이나

늦어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의 납부기한이 지난 2012. 3. 31.에는 노BB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취소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

년이 경과한 후인 2013. 6. 21.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

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

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 판결 82384등 참조) 그런데 증인 김○○의 증언이나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3. 6. 21.로부터 1년 전인 2012.6. 21. 이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 채권의 확정적으로

결정・고지된 것은 2012. 3. 2.이지만, 과세 대상인 매매계약은 2004. 10. 7. 체결되어

2005. 3. 3. 그 이행이 완료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지방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에 따라 잘못 산정한 잘못이 드러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장래에 이에 기초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또한, 이후 ○○세무서장이 2012. 3.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의 결정・고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노BB가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설령 노BB가 처음에 결정・고지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에 관한 과세처분이 없으리라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에 관한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여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

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최초 과세 처분을 담당한 김○○이 노BB에게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이 없으리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노BB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

해표명이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에 관한 과세처분이 내

려진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본래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노BB가 이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에 관한 과세처분은 신

의성실의 원칙이나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노B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

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그런 경우 노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노BB가 2006. 3. 13. 이후 계속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일시 취득하였다가 이를 다시 피고에게 이전하

였다 하더라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 즉 이 사

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노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

였다가 그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거나, 노BB에게 빌려 준 이 사건 아파트 매수

대금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2, 5 내지 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와 노BB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만약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하면, 피고는 노BB가 당사자가 되어 박○○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노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 매도인인 박○○이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노BB가 이 사건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피고에 대하여 그로부터 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노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피고는 노BB에 대한 금전채권자 중 하나에 지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노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가 노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노BB가 여러 채권자 중 한 사람에 불과한 피고에게 채무의 이

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의 목적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행위는, 채무

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는 마지막으로, 노BB가 최초 고지받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하

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 채권을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노BB에게는 사해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

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

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

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노BB의 사해의사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노BB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

한 채 노B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다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

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노BB의 며느리인 점,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한 시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 진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의한 것이 아님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는 남편 명의로 청약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노BB 명의로 매수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전혀 변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구지 피고 명의로 소

유권을 회복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BB가 양도소득세를 미

납한 것이 피고가 결혼하기 전의 일이라거나, 노BB가 2010. 12.까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등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상회복 방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여 전부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

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

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

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된 바 없는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 취소 및 그 원물반환을 명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상태의 소유권이

회복되므로,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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