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
요지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사건
2013가단1087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AA
변론종결
2014. 4. 3.
판결선고
2014. 5. 1.
주문
1. 피고와 노BB 사이에 금 OOOO원에 관한 2012. 8.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2, 제6, 7, 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 제8호증의 12, 13, 14, 1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논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보전채권
1) 노BB는 2011. 12. 13. OO시 OO동 24-117 지상건물, 같은 동 272-10 토지를 양도하고, 2012. 2. 28.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아니하였다.
2) 논산세무서장은 노BB에게 납부기한을 2012. 12. 31.로 정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내라고 고지 하였으나, 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3) 위 양도소득세에 가산금이 부가되어 2013. 7. 12. 기준으로 합계 OOOO원이 되었다.
나. 이 사건 수표교부 등
" 1) 노BB는 2012. 8. 21.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OOOO원, 수표 OOOO원권 3매, OOOO원권 1매, 합계 OOOO원을 출금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건넸다(이하이 사건 수표교부'라 한다). 피고는 2012. 8. 21. 위 수표지급을 요청하여 OO시 OO동 291-9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건설 도급계약의 선금 명목으로 정CC의 우체국 계좌에서 OOOO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OO시에 노BB를 대신하여 2012. 8. 29. 지방세 OOOO원, 2012. 9. 26. 지방세 OOOO원, 2012. 10. 25. 지방세 OOOO원, 2012. 11. 27. 지방세 OOOO원, 2012. 12. 21. 지방세 OOOO원, 합계 OOOO원을 냈다.
다. 노BB의 재산상태
1) 노BB는 이 사건 수표교부 직전인 2012. 8. 20. 주식회사 DD에 OO시 OO면 OO리 116 EEE 제106동 제10층 제1003호를 대금 OOOO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전세금반환채무 OOOO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O원은 주식회사 DD이 승계하고, 나머지 대금 OOOO원을 계약 당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노BB는 2012. 8. 20. 주식회사 DD에 OO시 OO구 OO동 1394 FFF 제1층 제103호를 대금 OOOO원에 매도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OOOO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O원은 주식회사 DD이 승계하고, 나머지 대금 중 계약금 OOOO원은 계약 당일 지급 받고, 잔금 OOOO원은 2012. 8. 24. 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각 계약에 따라 노BB는 주식회사 DD으로부터 합계 OOOO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 밖에 노BB는 이 사건 수표교부 당시에 국민은행 계좌에 금 OOOO원, OO농협 OO지점 계좌에 금 OOOO원이 있었다. 결국, 노BB의 적극재산은 합계 OOOO원이다.
2) 노BB는 이 사건 수표교부 당시 위 양도소득세 이외에 하나은행에 대하여 금 OOOO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노BB는 2012.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교부를 하여 그 액면금 상당의 금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노BB는 피고에게 금 OOOO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노BB가 부담할 지방세를 대신 내기 위하여 이 사건 수표교부를 한 것이다.
2) 노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교부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3) 노BB가 이 사건 수표교부 전에 논산세무서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여 그 세액이 대폭 조정될 것이라고 믿고 그 경정청구에 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고, 노BB와 피고는 채권자를 해할 사해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노BB는 이 사건 수표교부 당시 적극재산 합계가 금 OOOO원이었고, 원고에 대하여 금 OOOO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하나은행에 대하여 금 OOOO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받아 채무초과 상태임을 잘 알고도 채권자 일반을 해할 의사로 2012.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교부를 하여 그 액면금 상당의 금원을 OO시 OO동 291-9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건설 도급계약의 선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후 피고가 노BB의 지방세를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표교부 당시에는 그 액면금 상당의 금원을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수표교부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수할 수 있다.
2)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노BB 또는 피고가 당시 노BB의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는지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BB가 이 사건 수표교부 전에 논산세무서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노BB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수표교부가 노BB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결국, 이 사건 수표교부에 의한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