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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14815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성남지원-2013-가단-208097(2014.04.08)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전부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4나14815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208097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4. 12.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노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노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12. 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채권의'를 '채권이'로 고치고, 제7면 제9행의 '14호증' 다음에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6호증'을, 제7면 제16행의 '할 것인데,' 다음에 '을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를 각 추가하며, 제8면 제9행의 '어느모로'를 '어느 모로'로, 제9면 제15행의 '구지'를 '굳이'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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