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4. 10. 선고 2015다202278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나-14815(2014.12.18)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관련법령
사건
2015다20227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BB
원심판결
대법원-2015-다-202278(2015.04.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