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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4. 14. 선고 2016구합24404 판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자산은 증여로 추정됨.[국승]
제목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자산은 증여로 추정됨.

요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은 증여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반증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사건

2016구합24404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오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31.

판결선고

2017. 4.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DD통신(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전기・정보통신공사업, 부

동산 임대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모친 노BB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의 부친 오CC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2000. 00. 00. 이 사건 회사 주식 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일자 2000. 0. 00', '취득가액 000,000,000원', '양도가액 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노BB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서'라 한다)가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다. 피고는 2000.0.경 '주식관련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 노BB가 이 사건 주식

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에 의한 평가액인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 00,000을 적용하여 2000. 0. 0 원고에게 2000. 0. 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0.0.0. EEEE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0.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0. 0. 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노BB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2000.0.0.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친인 오CC가 원고와 노B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이전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0. 0. 0. 제출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신고인'란에는 '노BB'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노BB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와 노BB 명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2) 노BB는 위 오CC가 노BB의 동의 및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허위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오CC를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

다)하였고, FFFF검찰청은 2000. 0. 0. 오CC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오CC가 노BB는 법률상 부부로 오CC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주식을 분산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여 주식 명의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3) 노BB는 2000. 0. 0. 오CC와 사이에 오CC가 이 사건 주식을 2000. 0. 0.까지 노BB에게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조정을 하였고, 노BB는 같은 날 오C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4) 원고는 2000. 0. 0. 노BB와 사이에 '2000. 0. 0. 체결한 이 사건 주식 매매(증여)계약서에 관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민법 제555조 내지 제55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 1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서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한편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 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참조).

다) 위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노BB는 원고의 부친인 오CC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오CC를 고

소한 사실, 오CC는 이 사건 고소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4,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오CC는 이 사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노BB 명의로.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주식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분산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랬다. 노BB의 사전 허락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노BB는 2016. 4. 27. 이 사건 고소사건에 관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오CC에게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다. 2000. 0.월초 노BB와 원고에게 GG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고지되어 주식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 3, 6, 7, 1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원고와 노BB의 의사와 관계없이 오CC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와 노BB, 오CC 사이의 합의 내지 묵시적 승낙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 오CC는 이 사건 고소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CC 앞으로 되어 있는

것도 양도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노BB 명의로 회사업무를 수행하도록 묵시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사 해임, 취임,공장 이전, 영업 종목 추가 등 등기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인감증명, 인감도장을 노BB에게 달라고 해서 사용을 했다. 입찰, 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건건마다 다 얘길하고 사용한 것은 아니다. 주식 보유는 많이 있을 때 적게 있을 때 각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변동을 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는 오CC가 판단하여 그렇게 하였고,회사 운영상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한 점, ㉡ 노BB도 이 사건 고소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오CC가 회사의 실무 업무 전체를 맡아서 처리했고, 노BB는 대표이사의 명분만 있었을 뿐이다. 한 번씩 사무실에 나가서 경비 처리 등의 결재를 한 번씩 한적은 있으나 전체 실무 부분은 오CC가 모두 하였다. 평소 본인의 도장, 인감도장 등을 사무실에서 항상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계약을 할 때는 대표이사의 도장 등이 필요하니까 말은 안했어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진술한 점, ㉢ 원고도2000. 0. 0.경 사실확인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노BB는 이 사건 회사를 직접 경영하지도 않고 명의만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수시로 등록되고 있다고 했다. 오CC는 매번 수시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장 등 요구하여 준비해두면 가지고 가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에다가, ㉣ 비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주주를 겸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대표이사 해임・취임 등의 등재를 위한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할 경우 주주의 변동을 위한 권한도 함께 위임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노BB는 적어도 오CC에게 이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등 주식양도와 관련된 권한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노BB는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00.0.0.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00.0.0.경까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고 2000.0.0.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기 직전인 2000.0.0.경에야 오CC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는바, 원고와 노BB는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오CC를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고소의 진정성이 의심되며, 나아가 오CC 또한 아들인 원고에게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자 이를 면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고소사건에게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기도 한다.

③ 노BB는 2010년 이후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매년 상당한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

아 왔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노BB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방식 뿐만 아니라 오CC가노BB의 명의를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등에 이용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설령 원고 및 노BB의 주장과 같이 오CC가 원고와 노BB의 명의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2000.0.0. 이 사건 처

분이 있은 이후에야 이 사건 양도계약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노BB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이후 약 0년 0개월 동안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 확인 내지 권한 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오CC가 원고 및 노BB의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와 인감도장 등을 손쉽게 교부받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사용하였던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노BB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한 일체를 오CC에게 포괄적으로 수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노BB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은바, 위 ① 내지 ④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서 또한 오CC가 노BB의 포괄적 내지 묵시적 위임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날인된 노BB의 도장이 이른바 막도장이라고 하여 노BB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노BB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 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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