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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9. 09. 선고 2008구합10912 판결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최대주주할증평가율은 적용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중0656 (2008.02.04)

제목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최대주주할증평가율은 적용함

요지

최대주주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단순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 주식의 평가액에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최대주주의 할증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3,883,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사이버코리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73.3%인 22,000주를 소유한 최대 주주 유★★가 2001. 7. 4. 원고에게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소외 임●●에게 9,000주, 소외 김○○에게 7,000주를 각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l주당 130,010원으로 평가한 후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율을 적용하여 1주당 169,013원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피고는2007. 9. 1. 원고에게과세표준을1,014,078,000원으로산정하여2001년귀속증여세343,883,680원을부과하는이사건부과처분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11. 1.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 을 하였으나 2007. 12. 28. 기각되었고, 2008. 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9.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갑제2호증의1,2,을제3,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유★★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유★★가 2001. 9.경 주식회사 □□□□ ☆☆방송의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위 □□□□ ☆☆방송의 통신설비에 관한 부분을 하도급 받는 관계에 있어 위 ☆☆방송의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회사에게 하도급을 주게 되는 형태가 되어 주변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이루어진 바 없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 종합소득세를 경감ㆍ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2000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공매입액 8억 원을 손금 불산입할 경우 매출액 48억 원에 순이익 17억 원으로 매출이익율이 35%에 달하여 동 종업계의 매출이익율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되어 이 사건 주식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가공매입액 8억 원 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최대주주 할증율의 적용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명의신탁된 주식은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있고, 명의신탁자가 대부분 비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명의수탁자에게 할증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판단

(1) 조세회피목적유무

상속세 빛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명의 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 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 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 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악 주장과 같이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간주 취득세가 회피되는 것은 아니지만(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해둠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 부담하게 될 종합소득세가 경감될 수 있고, 위 회사가 조세를 체납하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로서 부담하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점(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위 명의신탁 이후 2003년 법인 세 및 부가가치세 95,438,770원이 체납된 바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과점주주로서의 제 2차 납세의무가 회피되었다), 위와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 이후 이 사건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며, 또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기본공제(1인에 대하여 연 2,500,000원)에 비추어 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양도하는 것보다 위와 같이 명의를 분산하여 신탁한 후 양도하면 양도 소득세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명의신탁을 한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유★★가 동시에 이 사건 회사와 ☆☆방송의 최대주주가 됨에 따른 주변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2) 가공매입액의 손금불산입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가액의 산정 근거가 되는 최근 3년간 이 사건 회사의 순손익액 중 2000년도분을 계산하면서 위 회사가 200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 중 795,915,000원의 가공매입액을 손금에서 불산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다른 필요경비가 있었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단지 그 매출이익률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공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므로, 위 가공매입액을 손금에서 불산입한 피고의 조치에 무슨 잘못이 있다 고 할 수 없다.

(3) 최대주주할증평가의적용여부

피고가이사건주식을평가함에있어보충적평가방법에의하여산정한주식가액의130%에해당하는169,013원으로l주당평가액으로하여과세표준을산정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다.

무릇,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의 가치를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 등과 달리 취급하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률적인 규율방식을 취하였고, 또한 거래 주식 등의 수량이나 거래의 상대방 등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 등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것이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3조 등 각 규정은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명의신탁이라는 문언에 불구하고 주식 등이 명의신탁된 경우를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세법상 명의신탁과 단순증여의 법률적 효과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단순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 주식의 평가액에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최대주주의 할증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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