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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03. 선고 2008누34070 판결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대표자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합6124 (2008.10.1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2628 (2007.09.13)

제목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대표자인지 여부

요지

법인이사 및 직원이 경찰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원고가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진술하고 있고, 직원명단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 새겨진 명함으로 사장으로 알려진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질적 대표이사로 본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항소를기각한다.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9,232,053원(가산세 포함),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7,943,365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부분

⑴ 4면 9행 '박●●' 다음에 '강○○, 경리직원 방☆☆, 방★★ 등'을 추가한다.

⑵ 5면 하 5행부터 6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의 쟁점인 소외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법인 내부의 사정으로서 외부로는 잘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소외 법인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가장 주요한 증거방법이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의 임원이었던 김▲▲로부터 경리직원인 방☆☆, 방★★에 이르기까지 한결 같이 원고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진술 이외에도, ◇◇산업에서 2003. 5. 9.부터 2003. 6. 19.까지(위 기간은 원고가 ◇◇산업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 12. 이후이다)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방★★는 나는 전무이사 박◎◎에게 면접을 본 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최종 면접을 보고 ◇◇산업에 채용되었다 고 진술하는(기록 229면) 한편, 원고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자금을 관리하였고 전무인 박◎◎은 원고 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기록 190-192면), 또한 ◇◇산업에서 2002. 6. 10.부터 2003. 6. 10.까지 공사과장으로 근 무한 박●● 역시 원고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확언하면서 사장인 원고가 법인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했고, 공사대금 4억 원을 임의로 도용하여 그 중 2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기록 191면)], ② 당초 ◇◇산업 설립 당시 원고와 박◎◎은 동업으로 출발한 것으로 보이나(두 사람 모두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바는 없다), 그 역할에 있어서는 원고가 대내외적으로 대표 이사의 직함 아래 ◇◇산업의 수주를 거의 전담하면서(◇◇산업은 원고의 영업능력이 없으면 그 존립 자체가 어려웠던 회사로 보인다) ◇◇산업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등 위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박◎◎은 전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충북 진천에 소재한 공장의 관리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박◎◎이 ◇◇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원고가 대표이사의 직함을 사용한 것이 그 주장과 같이 대외적인 영업활동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대내적인 부분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들로 지목하고 있는 정□□이나 박◎◎이 아니라 스스로는 고용된 것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산업 인천 본사에 있던 사장실을 사용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고, 원고는 사장으로 불리운 반면 원고가 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박◎◎이 굳이 전무의 직함을 사용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③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산업의 영업담당 상무로 고용된 것에 불과하였다면, ◆◆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원고는 물론이고 원고의 장모까지 나서서 위 각서에 날인을 한다거나 위 회사에 대한 작업이행각서에 원고가 정□□과 공동으로 서명한다거나 하는 것은, 거래처에 대한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원고의 설명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경험칙상 이례적인 일로 보일뿐더러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도 석연치 않다고 보이는 점(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벌금을 납부하여야 할 까닭이 전혀 없다), ④ 원고는 자신이 ◇◇산업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근거로 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바 없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주주명부상 원고가 위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산업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박◎◎ 역시 주주명 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기는 마찬가지인 점[◇◇산업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 되어 있는 사람들 중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정□□은 ◇◇산업의 실질 적 대표자라고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충분치 않고(◇◇산업의 직원명단에는 정□□이 진천공장의 차장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 임■■, 이△△, 김▲▲, 강○○은 위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들로서 원고 스스로도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가 아니라 단순히 주주명의를 신탁받은데 불과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⑤ 원고가 ◇◇산업을 그만두고 2002. 12. 2.부터 영업팀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산업은 원고가 ◇◇산업을 설립하기 전 영업상무로 일하던 곳으로 보이고(기록 240면 정□□의 진술 참조)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만을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산업을 운영하면서 아울러 ◇◇산업의 영업도 일부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작성일자가 2003. 1. 14.(원고가 ◇◇산업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 12. 2. 이후이다)로 되어 있는 하청계약포기서(을 제4호증의 6)에 원고가 ◇◇산업의 '운영자'로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산업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 12. 이후에도 계속 ◇◇산업의 대표자로서 그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라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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