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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4. 02. 선고 2008구합31413 판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이 있으므로 이를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778 (2008.05.02)

제목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이 있으므로 이를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는 매입누락 및 인건비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된 금융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총수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6,342,63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4.부터 서울 ○○구 ○○○동 ○○○에 있는 ○○강서공판장 121호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채소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6. 5. 30. 2005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1,408,884,288원으로 신고하고 장부에 의해 계산된 필요경비 1,387,677,093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21,207,195원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1,357,361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5년도에 ○마트에 20,400,000원을, 주식회사 ○○○○우성마트에 63,255,000원을, ○○○클럽 파주점에 142,527,000원 합계 231,182,000원을 매출하였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위 231,182,0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7. 6. 15.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7,414,130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1. 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8. 5. 2. 이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지방세 193,000원 및 보험료 2,341,000원 합계 2,534,000원을 필요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2008. 12. 8. 직권으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1,498원을 감액ㆍ경정하였다(이하 위 2007. 6. 15.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리직원이 ○마트, 주식회사 ○○○○우성마트, ○○○클럽 파주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하는 바람에 이 사건 매출누락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총 193,267,400원[=○○상회를 운영하는 조○동으로부터 배추 등을 매입한 비용 합계 139,187,400원+직원급여 합계 43,200,000원{=월 120만 원×3명(박○진, 장○종, 신○남)×12월}+복리후생비 합계 10,880,000원(식대 4,000원×4명×2회×340일)]을 지출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위 193,267,400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해도 최소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에 대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다. 판단

(1)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경우 총수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의 누락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2 판결,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1, 3, 4, 제6호증의 1 내지 206의 각 기재는 ① 원고는 조○동에 대한 매입장부나 그 대금을 송금한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조○동(상호 : ○○상회)의 2005년 거래노트장(제조사 : 주식회사 ○○○○코리아, 제품번호 : 합지수첩(PR) NO. 261-04633, 갑 제3호증의 4}은 최소한 2006. 8. 9. 이후 시판된 제품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05년도에 박○진, 장○종, 신○남에 대해 매월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나 연말정산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에 대한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9. 1. 8.에 이르러서야 위 3인에 대해 2005년도 귀속 원천징수신고를 한 점, ③ 원고가 복리후생비로 10,88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식당 명의의 간이영수증 205매(갑 제6호증의 2 내지 206)는 ○○식당 대표 허○신으로부터 빈 영수증을 받아 원고가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28, 제7, 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이 사건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매출원가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따로 결정할 것도 아니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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