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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누17118 판결
신고누락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제목

신고누락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었는지 여부

요지

필요경비 대금지급 근거서류 및 금융자료 등이 불분명하고 공사원가명세서상 공사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345,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항의 부과처분 중 209,861,39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 5. 1.부터 2003. 12. 3.까지 ○○ ○○구 ○○동 000-00지상에 ○○○○○ 8세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3년에 그 중 6세대를 분양하여 실제 총 수입금액이 1,399,000,000원1)임에도 불구하고, 총 수입금액 780,000,000 (=130,000,000X6)원, 필요경비 763,119,470원(매출원가 760,740,190원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2,379,280원)원, 소득금액 16,880,53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의 분양내역서 및 분양계약서를 과세자료로 통보받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총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619,000,000(=1,399,000,000 - 780,000,000)원을 총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4. 8. 5.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49,905,410원으로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4. 9.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5. 5. 20. 총 수입금액에서 이 사건 연립주택 중 2003. 9. 22. 분양계약이 해약된 B-402호의 분양수입금액 230,000,000원을 차감하고, 이에 대응하는 관련 원가는 필요경비에서 공제하되 위 해약에 따른 위약금 3,000,000원은 총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일부 인용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5. 5. 26. 위 세액 249,905,410원을 154,219,400원으로 감액경정 · 고지하였다가, 2005. 8. 1. 당초 신고된 매출원가 760,740,190원에서 이 사건 연립주택 중 해약된 B-402호에 대한 매출원가 126,790,031원을 차감하지 않아 소득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바로 잡아 세액을 212,345,470원으로 증액경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2, 갑3호증, 을1호증의 1, 2, 3, 을2,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의 각 세대당 분양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1억 3,000만 원인 것으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허위신고하고, 위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에 맞추어 필요경비도 467,078,936원(취득세 5,060,000원, 공사비 451,279,318원, 지급이자 10,739,618원)을 장부에서 누락한 채 947,178,718원(토지 등 592,797,860원, 공사비 2002년에 313,075,144원, 2003년에 41,305,714원)만을 신고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2003년도 필요경비로서 누락된 취득세 5,060,000언, 공사비 338,459,488(=451,279,318 X 6세대/8세대)원 및 지급이자 10,739,618원을 2003년도 총 수입금액에서 차례로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둘째,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판매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양가액과 공사비가 허위이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필요경비를 추계조사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3. 2.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사이에 유○○ 외 5명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 중 6세대를 분양하고 위 유○○ 등으로부터 분양대금으로 1,172,000,000원(5세대 분양가액 1,169,000,000원 + 2003. 9. 22. 분양해약된 1세대의 위약금 3,000,000원)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각 세대당 분양가액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6세대분 합계 780,000,000원을 장부에 기장한 채 차액 392,000,000(=1,172,000,000 - 780,000,000)원을 분양수입금액에서 누락하고, 필요경비로 763,119,470원(분양원가 760,740,190원, 일반관리비 2,379,280원)을 지출하였다고 그 지출증빙과 함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심사청구 당시 필요경비로 682,546,738원(공사원가 655,560,960원, 이자비용 26,985,778원) 상당이 장부상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명세서와 증빙서류로 약속어음 발행 부본, 공사비 송금 증빙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공사원가명세서상 공사금액과 대금지급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공사비 지급 관련 금융자료도 지급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공사종류별 계약서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판매사업의 사업기간인 2002년과 2003년 동안에 ○○ ○○구 ○○동 000-0에서 '□□상사'라는 상로로 도료소매업(사업기간 1988. 6. 4.부터 2003. 12. 31.까지), ○○ ○○구 ○○동 000-0, 0, 0, 0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사업자등록번호 119-90-5****, 사업기간 2003. 4. 5.부터 2005. 1. 28.까지), 위 934-4에서 역시 '△△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사업자등록번호 119-11-5****, 사업기간 2003. 4. 5.부터 현재까지 계속, 원고, 원고의 처 박○○ 등 공동사업자 4명), □□ □□□ □□동 000-00에서 '●●타운'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사업기간 2001. 6. 25.부터 2002. 5. 31.까지) 등을 사업장 소재지를 달리하여 각 운영하였다.

(4)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 □□은행, △△은행의 각 통장(갑11, 12, 58호증)에는 위 각 주택신축판매사업장별로 예금의 입출금거래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건설(사업자등록번호 119-11-5****)의 공동사업자인 박○○의 입출금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 갑4 내지 7호증, 갑55호증의 1 내지 3, 을3호증의 1, 2, 을5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 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경우 총 수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의 누락사실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2 판결 등 참조).

(나) 갑10호증(취득세영수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 ○○구 ○○동 000-00 대 266.5㎡를 취득하여 2002. 3. 27. 그 취득세 5,06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세무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03년에 분양한 이 사건 연립주택 중 5세대의 대지 면적이 167.1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취득세 중 2003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 3,173,085원(5,060,000원 X 167.12/266.5, 원 미만 버림)이라고 할 것이다.

(다) 위 취득세 이외에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판매사업의 2003년도 필요경비로 349,199,106원(공사비 338,459,488원 + 지급이자 10,739,618원) 상당을 누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8 9, 11 내지 49, 57 내지 7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안○○, 남궁○○, 주○○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판매사업을 시행한 ○○○○○외에도 △△건설, ●●타운 명의로 ○○동, □□동에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동시에 영위한 점, 원고 제출의 공사비 지출 증빙서류와 공사원가명세서상 공사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통장 등 공사비 지급 관련 금융자료도 어느 사업장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인지 불분명한 점(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사업이 □□동 및 ○○동 다세대주택 신축사업과 공사기간이 중복되지 않고 공사비의 지출시점에 의하여 위 각 사업에 지출된 공사비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각 사업장별 공사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원가명세서 등 장부 및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각 사업장별 필요경비 산입의 중복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방도가 없는 사정, 원고가 공사비 지급 관련 금융자료로 제시한 예금계좌에 원고의 처로서 위 △△건설의 공동사업자인 박○○의 입·출금내역이 섞여 있는 사정, 위 금융자료에 나타난 어음결제내역은 실제 공사비 지출시기보다 약 5개월 후에 결제된 내역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고 주장대로 위 각 사업이 시기적으로 중복됨이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결제시기만으로는 그 공사비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누락된 필요경비로 위 심사청구시에는 682,546,738원(공사원가 655,560,960원, 이자비용 26,985,778원)을 주장하다가 제1심에서는 546,907,344원(취득세 5,060,000원, 공사비 508,680,740원, 지급이자 33,166,604원)을 주장하였고, 당심에서는 다시 위와 같이 그 주장내용을 달리 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누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 의무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하고,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토지취득가액과 공사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에 대해 필요경비로 장부상 계상하였고, 피고가 실지조사에 의하여 원고의 위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위 취득세 3,173,085원 이외에 특별히 더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소득금액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

앞서 인정한 위 취득세 3,173,085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와 같이 209,861,390원(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209,861,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단위 : 원)

구 분

사건 처분세액

정당한 세액

종합소득금액

502,469,016

499,295,931

소 득 공 제

3,600,000

3,600,000

과 세 표 준

498,869,016

495,695,931

세 율

36%

36%

산 출 세 액

167,892,845

166,750,535

가 산 세

44,452,625

43,110,859

총 결정세액

212,345,470

209,861,394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대법원2007두2033 (2008.02.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석 *

1) 구체적 분양내역을 보면, B-102호 분양대금 228,000,000원, B-202호 분양대금 233,000,000원, B-301호 분양대금 255,000,000원 B-302호 분양대금 235,000,000원, B-401호 분양대금 218,000,000원 B-402호 분양대금 230,000,000원, 합계 1,399,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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