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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7.6.15.(276),912]
판시사항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의 입법 취지 및 구 소득세 법령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 제96조 제1항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 제5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의 입법목적,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은 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인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와 같은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그 취지라 하겠으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규정을 유추 또는 확장적용하여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두원)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3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 은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7호 )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의2 제5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들의 입법목적,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은 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인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와 같은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그 취지라 하겠으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규정을 유추 또는 확장적용하여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및 아파트의 양도 당시 임대주택인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주택과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세요건법정주의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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