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방두원)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11.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117,820원 및 53,738,96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상세지번 생략) 대지 92.84㎡ 및 그 지상 주택 91.9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0. 10. 6. 295,000,000원에 취득하여, 2003. 6. 10. 560,000,000원에 양도하고,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 101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01. 12. 14. 33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3. 6. 13. 505,000,000원에 양도한 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2,367,969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주택을 양도할 당시 위 각 주택 외에 서울 성북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지하1호, 지하2호의 다가구주택 7채(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와 같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원고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의2 제5항 에 따라 이 사건 주택 및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5. 1. 10.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07,117,820원 및 53,738,966원을 결정ㆍ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을1-1, 2, 을2-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위 다가구주택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경우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다가구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엄격해석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에 의하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 규정을 그 경우에도 확장 또는 유추적용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며, 달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주택에서 제외시키도록 할 법령상의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 및 아파트의 양도 당시 위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주택 및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과세요건 법정주의, 엄격해석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